[단독]출동 대기 중인데 "경찰 논다" 민원…오해 시달림 끝, 규정 생긴다

경찰이 지역경찰 순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점순찰 중 휴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지금은 뚜렷한 규정이 없어 순찰 중간에 대기하고 있어도 '논다'는 오해를 받아 민원이 많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서에 '지역경찰 근무편성(상황·순찰 등) 지침 개선 계획'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격무 수행에 따른 트라우마 및 긴장 완화 △복장·장비 점검 △개인 정비 등을 위해 '출동이 가능한 상태'로 일시 휴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조만간 '2025년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반영한다. 개정 전까지는 개선 계획을 근거로 시행된다.
경찰이 규정을 만든 건 지역경찰이 거점순찰 시 불필요한 민원이나 근무 확인 절차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거점순찰이란 범죄나 사고가 예상되는 지점이나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용이한 지점에서 기다리거나 그곳을 중심으로 순찰하는 방식이다. 주로 지구대나 파출소가 우범지역과 거리가 있는 경우 활용된다.
거점순찰은 통합된 구체적 근무요령이나 세부 지침이 없었다. 경찰관은 2인 1조로 순찰차 내부에서 대기하며 출동을 기다리거나 각 관서장 재량으로 일정 시간을 두고 순찰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순찰차 내부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서울의 한 지구대 순찰팀장 A 경감은 "아파트 인근에서 순찰차를 대기하고만 있어도 '경찰이 쉬고 있다'며 112 신고하는 사람이 많다"며 "거점을 잡고 대기하고 있는데 항의를 받으면 힘이 쭉 빠진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파출소 소속 B 경위는 "도심권일수록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우리도 평범한 인간인데, 사람들은 경찰이 로보캅인 줄 안다"고 말했다. 그는 "출동 대기 중인데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가만히 있다고 느끼면 핸드폰으로 촬영하거나 직접 다가와 시비를 거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출동 대기가 휴식으로 보이는 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다보니 순찰 경로를 취지와 다르게 조용한 곳으로 택하는 경우도 생긴다.
규정 시행으로 출동 대기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간주된다.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은 이번 규정으로 차량 내에서 경찰관이 잠시 숨을 돌리는 상황을 '근무태만'으로 오인해 제기되는 민원에 대응할 수 있다며 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끔 시민들이 오해하시고 출동대기를 '근무태만'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경우가 있다. 그때마다 해당 경찰관을 찾아내 사유서를 받곤 했다"며 "이런 과정에 부담을 느끼고 순찰을 피하는 경찰관들을 위해 마련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명백한 근무태만은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원 내용 중 이를테면 근무복을 풀어헤치고 있다거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영상을 보고 있다는 등의 사례도 있다"며 "진짜 근무태만에 해당하는 경우 철저히 파악해 엄중 단속하고 있다. 규정이 시행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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