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에 투자금 상환 연대책임 부과 금지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5. 5. 28. 14:57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창업기획자나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기업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스타트업 대표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중기부는 "과거 스타트업 대표에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해 창업자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벤처투자시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모태자펀드 및 벤처투자회사·조합에는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해 중기부 소관의 모든 벤처투자 회사·조합에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를 출자금의 20%에서 6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도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중기부는 "M&A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해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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