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 폭염·한파 쉼터 설치 가능
농업인력 확보 걸림돌 해소·안전한 영농 등 보장
지자체에 농촌특화지구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

내달부터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허용시설의 범위와 면적이 확대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시행 요건도 느슨해진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지을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력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숙소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 허용시설의 면적 제한은 완화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종전 1.5㏊에서 3㏊로,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넓혔다. 1㏊까지 허용됐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앞으로 2㏊까지 조성할 수 있다.

아울러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지자체장이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면,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농지전용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려면 농민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를 구성해야 했다. 앞으로는 그 수가 5 이상이거나 농업법인이라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농지 이용 집단화와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나 농업 경영의 규모화가 이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 이용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