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회해산권 찬성’에 헌법학자 “정치인 자격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찬성한 것을 두고 헌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28일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토론회에서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론됐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입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다는 의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제21대 대선 마지막 티브이(TV) 토론회에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국회 해산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 때인 독재정권 때 한 일”이라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국회가 없어지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왜 독재냐”고 맞받았다. 그러자 권 후보는 “의원내각제에서는 당연히 국회해산권이 있고, 총리 불신임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린 대통령제고, 국회가 없으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해산권을 두면) 그럼 대통령 1인 치하가 되는 건데, 그게 독재 아니면 뭔가”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이 명예교수는 “12·3 사태 뒤 (옛) 여권에서 계엄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면 대통령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말하자면 윤석열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할 수 없었다고 계엄을 옹호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명예교수는 “1987년 헌법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해서 대통령제의 원형으로 복원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72년 유신헌법에 처음 들어갔다가 1987년 개헌 때 삭제됐다.
이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국회 안에 있다는 사실은 일종의 코미디”라며 “개헌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통령이 제멋대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정치인, 그리고 이런 망발을 받아 적는 기자는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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