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도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강제송환 직후 구속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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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처벌을 피하려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강제 송환 하루 만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
허씨는 28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가 연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출석해 "현지 의사가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왔다. 이 땅에 묻히고 싶다. 성실히 재판에 임할 테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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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처벌을 피하려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강제 송환 하루 만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
허씨는 28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가 연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출석해 “현지 의사가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왔다. 이 땅에 묻히고 싶다. 성실히 재판에 임할 테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판 뒤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9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허씨는 2015년 7월 검찰이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자 한 달 뒤 뉴질랜드로 도피하며 그동안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법무부가 뉴질랜드에 요청한 범죄인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며 전날 허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돼 광주교도소에 구금됐다.
허씨는 이날 재판에서 “뉴질랜드 아파트 사업을 하다 ‘황제노역’ 논란으로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다. 사업 뒷수습을 위해 귀국을 미뤘다. 재판을 피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허씨쪽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잘못됐고 허씨의 건강, 도주 우려 등이 없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해외로 도피했으며 향후 재판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재판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후 허씨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허씨는 2007년 508억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씨는 2014년 3월 입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하루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을 하며 논란이 일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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