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반년내 퇴사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전액 지급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 후 회사로 복귀한 근로자가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했을 경우에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원래 육아휴직 지원금은 총액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지급되고, 남은 50%는 제도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지급됐다. 이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땐 사업주가 지원금의 절반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도 간소화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 창업 이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시에는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를 과세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해야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일학습 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기업이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를 징수할 수 있게끔 명확히 했다. 학습기업이란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 및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그간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거짓 채용 등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행법 시행령 상 부정수급액 환수 조건이 ‘부정수급액 이하’로만 규정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외에도 K-Move, 해외인턴(WEST) 등 정부 해외일경험 사업 정보를 직무능력은행과 연계해 청년들의 해외 경력 증빙을 간편화했다. 또한 고용, 산재 보험사무 대행기관(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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