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비아파트 단기임대 제도 도입
김민지 2025. 5. 28. 14:26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샷!] 하객으로 위장해 몰래 엿본다 | 연합뉴스
- 지드래곤, 해외 콘서트서 '음력설' 인사하자 中 누리꾼 반발 | 연합뉴스
- [팩트체크] 100돈 금팔찌 주인 안 나타났다면?…유실물 소유권은 누구에게 | 연합뉴스
- 헤어진 여자친구 16시간 감금·폭행…소년범 징역형 선고 | 연합뉴스
- 뼈까지 갈았는데…10대 턱에 박힌 의료기기, 합의금은 300만원 | 연합뉴스
- [쇼츠] 이란 미사일에 특급호텔 폭발…'아악!' 공포에 빠진 사람들 | 연합뉴스
- [하메네이 사망] 테헤란 심장부 손바닥 보듯…CIA 첩보 추적해 핀셋 타격 | 연합뉴스
- [하메네이 사망] 백악관 '마러라고 상황실' 공개…트럼프 자택에 수뇌부 집결 | 연합뉴스
- 광화문서 집단 노숙? BTS 공연 앞두고 경찰 '골머리' | 연합뉴스
- 정신과 진단에도 병가 '무산'…쓰러질 때까지 출근한 초등교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