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내달 2일 정례회…'조직개편안·추경안' 등 심사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다음 달 정례회를 열어 '공공개발추진단'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안과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6월 2일부터 16일까지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총 56개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공공개발추진단(4급 기구)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이 있다.
시에서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핵심사업인 공공개발사업 및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시와 시의회 직원이 자녀의 군입영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훈련소 수료식까지 확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구청장에게 새롭게 위임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임 사무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에 대한 지도·단속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야탑역 광장 등 문화공원 변경에 따른 유지 관리, 점용·사용허가, 불법행위 단속 등이다.
시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4조 2096억원 규모로 제1회 추경 3조 92062억원 대비 2834억원(7.2%) 늘어나는 것이다.
추경안에는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공사비 37억 원 △수정·중원·분당구 노인종합복지관 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설치비 2억9000만 원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 공사비 33억 원 △파크골프장 화장실 설치·탄천종합운동장 야구장 전광판 설치 등 15억 원이 있다.
이밖에 △성남위례·복정동 과소·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확보에 관한 청원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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