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한국 땅 싹쓸이 막자”…국회 제출된 ‘부동산 역차별 방지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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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중국인이 1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법안이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매수를 막고, 내국인과 역차별을 해소하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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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중국인이 1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법안이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매수를 막고, 내국인과 역차별을 해소하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12% 늘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이 중 중국인은 전체의 64.9%인 1만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부동산 매수는 지역별로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자본의 수도권 부동산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중국 현지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현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인은 대한민국의 토지와 아파트를 큰 제약 없이 사들일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의 규정’으로 되어있고, 정부에서도 관련 하위 법령이 제정하지 않아 ‘상호주의’가 실질적으로 시행·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해외 자금 송금 등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적용 또한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역차별 문제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우리 정부 또한 외국 현지 규제에 상응하는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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