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형평성’ 논란 번지는 고체형 전자담배 …편의점 시장서 빠르게 확산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제품 구조에 따라 달라지면서 고체형 제품을 둘러싼 과세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 따르면 액체형 제품과 유사한 외형을 갖췄음에도 니코틴이 고체 형태로 적용된 제품에는 현행 세금 체계상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는 물론 시장 왜곡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자담배는 액체형과 고체형으로 구분된다. 액체형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이 솜에 스며 있는 구조로, 액상 전체 용량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액체형 전자담배는 1ml당 약 628원의 세금이 붙으며, 일반 담배 1갑에는 약 1,007원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약 641원이 과세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활용해, 일부 제조사는 세금상 유리한 고체형 제품을 앞세워 유통을 늘리고 있으며, 편의점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형상 액체형과 유사하지만 내부 구조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면서, 소비자 혼란은 물론 제도 악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는 “정부가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체계는 손보면서도, 정작 구조가 다른 고체형 제품에 대해서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며 “형태에 관계없이 니코틴 섭취량 등 실질적 사용 기준을 반영한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명 대선 공약집…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파면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담겼다
- “유권자에게 사과할 필요” ‘젓가락 발언’ 이준석, 시민에 항의받아
- 사실상 물건너간 단일화에… 金-李 판세해석 ‘아전인수’
- 사전투표 첫날 이재명 ‘신촌’ 김문수 ‘인천 계양’ 이준석 ‘동탄’서 투표한다
- 이재명 49% 김문수 36% 이준석 9%…‘깜깜이 구간’ 돌입한 6·3 대선
- 6월 대선 앞두고 먹거리 가격 줄인상… 커피·치킨·초콜렛·맥주·콜라까지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반년내 퇴사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전액 지급
- “40분 기다려도 안와” 창원 시내버스 95%가 멈춰섰다…서울 유보-부산 극적 타결
- [단독]특전사, 부대 홈페이지서 ‘전두환 대통령 방문’ 내용 삭제
- “1주 만에 체중 30% 쏘옥” 감량법 찾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