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 도심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

김관래 기자 2025. 5. 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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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양 위원장과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모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으로 약 1000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을 시도했고, 경찰은 보수 단체 행진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로막았다. 그러자 일부 참가자가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이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경찰 방어선을 뚫고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벌였다.

양 위원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도 지난 1월 11일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신고된 차로 범위를 넘어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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