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111위 중견건설사 영무토건, 법정관리 신청

방재혁 기자 2025. 5. 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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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광주지법에 회생 신청…자산동결 절차 개시

시공능력평가 111위였던 광주·전남 중견건설업체 영무토건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 로고. /뉴스1

28일 투자은행(IB) 업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파산1부는 지난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영무토건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내리면 회사 자산 동결 절차가 시작된다.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는 조치다. 영무토건은 회생 절차 개시에 앞서 자산 보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다

파산 재판부는 영무토건 경영진 등을 상대로 심문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문기일은 다음 달 25일 오후다.

영무토건은 1998년 설립된 광주·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향토 건설업체다. 아파트 브랜드 ‘영무예다음’을 앞세워 2002년부터 공동주택 사업에 뛰어들어 전국으로 사업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는 11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고금리, 아파트 미분양 여파로 지난해부터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무토건은 지난해 매출 885억원, 영업손실 61억원을 기록했는데, 2023년 매출 1529억과 영업이익 167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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