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 시행... 국가가 선지급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

이유주 기자 2025. 5. 28. 13:0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개월·3회 못 받은 중위소득 150% 이하 미성년자 대상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의 세부 사항, 지급 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의 세부 사항, 지급 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이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기한 등을 기재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