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선고
![▲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kado/20250528130534262xmkx.jpg)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55)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했다”며 “범행 동기와 내용,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공적 평가와 비판은 사망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이를 명분 삼아 제3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측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질타했다.
정 변호사가 글을 올린 페이스북 계정은 비공개가 아닌, 누구나 열람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지방공무원 임명 시기, 시장 비서실 근무 기간, 진급 및 보직 이동 내역 등 인사 정보가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었고, 서울시민이나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피해자의 실명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고소 동기를 언급한 내용에 대해 “다소 과장을 넘어서는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무고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이었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근무 부서, 수행 업무 등 인적 사항이 포함된 게시글을 수차례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기소 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성추행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판 과정에서 정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SNS를 통해 알렸으며, 이는 변호사의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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