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전 자가 아파트 가압류돼
이주형 2025. 5. 28. 12:42
대전학교안전공제회 "구상금 채권 발생, 가압류 신청"
명재완 머그샷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명재완 머그샷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24241710zjaa.jpg)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교사 명재완(48)씨의 대전 소재 자가 아파트가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최석진 부장판사)은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씨 소유의 대전 소재 아파트 1채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피해 초등학생 사망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이 공제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명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씨는 현재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은 유지되며 감액(최대 50%) 조치가 적용된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8)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명씨는 정신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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