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이재명, 공공기관 성소수자 30% 채용" 주장에…민주 "허위정보" 고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은 "전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마치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왜곡·조작한 영상을 제작 및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튜버 전한길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전씨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성소수자 #퀴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 영상은 2017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한 행사장에서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여성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을 약 30초 분량으로 편집한 것이다.

지원단은 전씨의 영상이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고 밝혔다. 지원단의 김기표 의원은 해당 영상 속 이 후보가 '성소수자가 반드시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표현한 데 대해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언급이었다"고 설명했다. 박관천 부단장은 "이때 이 시장은 해당 발언의 맥락은 남성에 비해 임금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한 바 있다"면서 "발언 시점과 당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할 때 전씨의 영상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한길은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왜곡·조작된 영상을 게재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원단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영상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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