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유보됐지만…통상임금 갈등은 여전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했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가 커 여전히 파업 불씨가 남아있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 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3시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이날 새벽 0시 1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부위원장 총회를 열고 새벽 2시30분께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파업 여부에 관한 지부장 투표에서 재적 63명 중 60명이 투표했고 이 중 49명이 파업에 반대했다.
노조가 파업 유보를 결정한 배경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협상 기류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파업 유보 관련 공고문에서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고, 우리의 권리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그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과 이자는 오로지 서울시와 사업주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사쪽인 버스 사업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버스조합은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사는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사쪽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건비 급증이 예상된다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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