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통신·금융자료 조회… 민주 통비法 논란

이후민 기자 2025. 5. 28.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영장 없이도 국정조사 증인 등 개인의 통신·금융자료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법원 영장 없이도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 의결로 국회가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등 논란 법안 줄줄이
李 승리땐 거부권 없이 시행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영장 없이도 국정조사 증인 등 개인의 통신·금융자료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해당 법안의 일방 통과·시행으로 입법부가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2대 국회에 민주당 주도로 제출·계류 중인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입법부가 사실상 준사법기관 역할을 하거나 수사기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법원 영장 없이도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 의결로 국회가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회가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수사기관도 법원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등 엄격하게 조회가 제한된 개인정보를 국회는 위원회 의결만으로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또 국회 압수수색 시 국회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방탄국회’를 만들 수 있는 법안과 형사사건 기록을 소송 외 목적으로 국회나 언론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도 추진 중이다.

이후민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