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통신·금융자료 조회… 민주 통비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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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원 영장 없이도 국정조사 증인 등 개인의 통신·금융자료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법원 영장 없이도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 의결로 국회가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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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승리땐 거부권 없이 시행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영장 없이도 국정조사 증인 등 개인의 통신·금융자료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해당 법안의 일방 통과·시행으로 입법부가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2대 국회에 민주당 주도로 제출·계류 중인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입법부가 사실상 준사법기관 역할을 하거나 수사기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법원 영장 없이도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 의결로 국회가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회가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수사기관도 법원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등 엄격하게 조회가 제한된 개인정보를 국회는 위원회 의결만으로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또 국회 압수수색 시 국회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방탄국회’를 만들 수 있는 법안과 형사사건 기록을 소송 외 목적으로 국회나 언론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도 추진 중이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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