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숙 남편’ 이두희, 임금 체불 보도 이진호 SBS에 모두 패소 “공익 목적 인정”

이슬기 2025. 5. 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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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체불 의혹으로 논란이 된 멋쟁이사자처럼 전 대표 이두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윤찬영)는 이두희가 SBS와 해당 보도를 담당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이두희는 해당 보도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SBS 측을 상대로 3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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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지숙 이두희,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제공

[뉴스엔 이슬기 기자]

직원 임금체불 의혹으로 논란이 된 멋쟁이사자처럼 전 대표 이두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윤찬영)는 이두희가 SBS와 해당 보도를 담당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SBS는 지난 2022년 9월 이두희의 논란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두희가 임금 지불을 미뤘고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 이두희가 메타콩즈에서 CTO(최고기술경영자)로 일하며 수수료를 횡령했다는 의혹, 피해 업체들이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이두희는 해당 보도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SBS 측을 상대로 3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SBS 측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기사를 작성·보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다. 이두희 측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두희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요구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진호가 "20억! 지숙 남편 이두희 임금 체불 사태 진실 슈퍼카 8대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임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다룬 바 있기 때문. 다만 재판부는 이두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 1심과 2심에 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이두희는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와 경영권 분쟁 중 각종 의혹이 불거져 2년여간 법적 분쟁을 이어왔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멋쟁이사차럼 측은 구 메타콩즈 경영진 측이 제기한 이두희 대표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8일 불송치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두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무혐의 처분까지 총 631일이 걸렸다며 "난 스스로 떳떳했기에 통장 거래 내역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수사당국에 제공하며 검찰에 적극 협조했다. 법적으로 다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알았으나, 막상 경험하니 하루가 1년 같을 때가 많았다"고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숙아 고생 많았어"라며 자신의 곁을 지켜준 지숙을 향한 애틋함을 전했다.

이두희는 지난 2020년 10월 그룹 레인보우 지숙과 결혼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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