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했다”는 그 말이 더 문제였다.. 이준석, 공영방송서 드러낸 감수성의 민낯
진영 비판하겠다며 꺼낸 질문이 되레 상처로

6·3 대선을 앞둔 27일 마지막 TV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공영방송 생중계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직접 인용하며 질문을 던진 장면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인터넷상에서 주장이 제기된 바 있는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한 성희롱성 댓글 의혹을 언급하며, 해당 사안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만, 이 의혹은 현재까지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당사자 측의 공식 입장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정제했다”는 주장,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준석 후보는 논란이 거세지자 “공공의 방송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정제된 표현으로 인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문제 삼은 것은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상대 후보들의 태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맥락, 수위, 전달 방식 모두가 오히려 ‘문제 제기’라는 본래 취지를 희석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즉각 “그 발언 자체가 여성 혐오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질문 의도가 불명확하다”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 혐오를 비판하겠다며 혐오를 인용한 딜레마
이준석 후보는 혐오 발언에 대한 진영 내부의 위선을 지적하기 위해 해당 사례를 언급했다고 강조했지만, 정치적 문제 제기의 수단으로 성적 비하 언어를 인용한 방식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결과적으로 ‘정제된 인용’이라는 설명은 많은 이들에게 설득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충격성과 시청자에게 남긴 불쾌감, 그리고 방송이라는 공공성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이 겹쳐지며, 혐오에 맞서려다 되레 혐오를 재현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혐오를 넘어 법정으로.. 고발 이어져
논란은 법적 대응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법무법인 찬종 소속 이병철 변호사는 28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와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 측은 “2,000명 이상의 시민이 고발인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시민사회와 법조계 전반에서 공식적인 반발이 이어지며, 이번 발언은 표면적인 논란을 넘어 사회적·법적 책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도 거리 두기..“적절치 못한 발언”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 역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일정 부분 노선을 공유해온 이준석 후보와의 거리 조정에 나선 것으로 읽니다.
이처럼 정치권 내부에서도 해당 발언이 과도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진영 내부의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반대 진영의 혐오만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위선”이라며 자신의 질문이 정치적 진정성을 갖춘 문제 제기였다고 반박했습니다.

■ 정치인의 언어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이번 논란은 피상적인 발언 논쟁을 넘어섭니다.
혐오 표현과 성적 비하 언어를 공론장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정치인의 언어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혐오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환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영방송에서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이 과연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언어가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면,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정치는 말로 시작되지만, 그 말이 닿는 곳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 점을 망각하는 순간, ‘정제했다’는 말은 설명이 아니라 변명으로 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 말의 무게를 더없이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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