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사관·경찰서 난입, 윤석열 지지 ‘캡틴아메리카’ 남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인 안씨는 이날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안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해왔다. 지난 2월14일 주한중국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하고,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빨리 조사해달라’며 군홧발로 경찰서 보안출입문의 유리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너희들 중국 공안이냐”며 위협하고, ‘가짜 미국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해외 정보기관 요원 행세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안씨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인터폴, 유엔안전보안국 등 여러 해외 주요 기관 명의로 된 위조 신분증을 온라인상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미군 예비역이며 미국 국적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블랙요원이다”라고 주장해 온 안씨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해 미국을 오간 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안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구 판사는 안씨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하거나 조사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했고, 이들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며 “법질서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모욕을 당한 피해자인 이모 순경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과 경찰서 출입문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반영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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