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 구멍 노린 `꼼수 제품`… 고체형만 유리한 구조

전자담배 과세 체계가 제품 구조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유지되면서, 이를 악용한 '꼼수 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체형 니코틴을 사용하는 제품이 현행 세법상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공정 과세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는 외형은 유사하지만, 내부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이 솜에 스며 있는 액체형 제품은 액상 전체 용량이 과세 대상이며, 1ml당 약 628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기준으로 액상 2ml에는 약 1,256원, 10ml에는 약 6,280원의 세금이 적용된다.
반면 고체형 제품은 니코틴 고형물을 무니코틴 액상과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과세는 고형물 무게만을 기준으로 한다. 고형 니코틴 시중 편의점 시장에 유통중인 고체형니코틴 제품(무니코틴액상 10ml, 고체형 니코틴 0.6g)기준 담배소비세는 약 53원부과된다. 결과적으로 니코틴 섭취량이 비슷함에도 고체형 제품이 액체형 대비 118배(시중에 판매중인 10ml제품 기준)낮은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이 같은 과세 차이를 활용해 고체형 제품을 전략적으로 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편의점 유통 시장을 중심으로 고체형 제품의 입점과 진열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낮은 세금 덕분에 제품 단가가 낮아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도 고체형 제품 취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특정 제품 구조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왜곡된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고체형 구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제품을 접하는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제품 설명과 표시 기준도 함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형태만 바꿨을 뿐인데 세금이 수 배 차이 나는 현 구조는 명백한 제도 허점"이라며 "현재처럼 고체형 제품이 규제를 피해 빠르게 유통망을 넓히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조세 형평성과 건강 정책 모두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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