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연료추진연구본부가 개발한 ‘이동교체식 전원 기반 전기추진 차도선’./송복규 기자
그동안 리튬이차전지만 허용되던 전기추진선박 동력원으로 ‘이동식 전원’과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게 허용된다.
전기추진 설비가 고장이 나도 선박이 계속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설비를 이중화하는 요건도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전기추진선박 분야에 보다 많은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기추진선박기준’ 고시를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20년 전기추진선박기준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해당 고시에 따라 현재 국내에는 50여 척의 전기추진 선박(하이브리드 선박 포함)이 건조되어 운항 중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는 ▲연료전지와 이동식전원 추진선박에 관한 기준 ▲추진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추진 핵심설비 이중 설치 요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배터리실 내 가스탐지기 및 소화기 설치 근거 등이 포함됐다. 또 동일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위험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기추진 선박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전기추진 선박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