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 징역 1년6개월…대사관·경찰서 난입

장현은 기자 2025. 5.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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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0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한 안병희씨의 모습. 연합뉴스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오전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건물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된 안병희(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출동하거나 조사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경찰 공무원 및 그 직무를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내 법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해온 안씨는 지난 2월14일 중국 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달 20일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빨리 수사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또 본인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자 미군 예비역이라고 주장하며 위조된 미군 신분증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때 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월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의 핵심 취재원도 안씨였다. 조사 결과 안씨는 미국 입국 기록이 없는 육군 병장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피해 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구 판사는 “이 사건 범행 책임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모욕죄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손상된 공용 물건에 관해 출입문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엄중한 판결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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