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업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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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 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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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 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방법 자료 우편 발송, 문자 발송, 전화 안내 및 온라인 행사 등을 통해 업계의 제도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득공제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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