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이준석 언어 성폭력' 단체고발 나선다
"TV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에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성범죄 피해를 선거에 이용"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TV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을 언어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아동복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단체고발에 나선다. TV토론을 보던 아동·청소년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주장이다. 28일 정오까지 1차 고발인들을 모집해 이날 오후 경찰에 고발한 뒤 2차 참가자들도 모집할 예정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청 3차 TV토론 직후 이준석 후보가 성범죄 발언 긴급 단체고발 참가 신청 공지와 성명을 내고 “3차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을 묘사한 이준석 후보의 성범죄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상파 방송사들과 온라인 플랫폼에 생중계된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은 시청 중인 국민 전부를 성범죄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넘쳐나는 관련 기사와 SNS 게시물로 인해 성범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준석은 성범죄 피해(자)를 선거에 이용했고 이준석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를 경시하는 자라는 것을 전 국민이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8일 정오까지 1차로 고발인들을 모집해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를 보면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후보를 향해 대국민 사죄와 함께 대선후보 사퇴, 정계 은퇴를 요구했고 개혁신당에는 이준석 후보 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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