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보니 숨졌더라"…집에 들인 우울증 여성 '촉탁살인' 혐의 20대 체포

김기현 기자 2025. 5. 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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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을 유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 씨를 의왕시 주거지로 불러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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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을 유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 씨를 의왕시 주거지로 불러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B 씨는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왔으며, A 씨가 채팅 앱에 올린 글을 보고 그의 집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전날(27일) 새벽 전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10대 C 양 가출 신고를 접수한 후 통신수사 등을 통해 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 씨 범행을 확인, 긴급 체포했다.

C 양도 마찬가지로 A 씨가 채팅 앱에 쓴 글을 보고 같은 날 오후 A 씨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B 씨가 숨져 있었다"며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와 C 양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당일 오후 9시께까지 B 씨 시신을 보고도 112 신고 등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 씨가 B 씨 죽음에 개입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함께 자살을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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