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실수라도 범칙금 냈으면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불가"

유서영 rsy@mbc.co.kr 2025. 5. 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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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 당사자가 범칙금을 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형사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리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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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관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 당사자가 범칙금을 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형사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리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2023년 6월 새벽 술에 취해 전동휠을 몰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이지만, 당시 경찰관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착각해 범칙금 10만 원 처분을 했고, 운전자는 범칙금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후 범칙금 처분을 번복했고, 검사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칙금을 낸 사람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근거로 "담당자 착오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더라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봐 면소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014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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