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오토바이도 안전 검사 시행…미검시 과태료

김진방 2025. 5. 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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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륜자동차 안전 검사 제도 시행 [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의 공포·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존 배출가스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이륜차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 검사를 새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배출가스 검사뿐 아니라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 검사 19개 항목을 추가했다.

정기 검사 제도 대상은 ▲ 배기량 260㏄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 초과의 대형 이륜자동차 전체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등이다.

검사 대상 이륜차는 2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7월 27일까지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단, 7월 28일부터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안전 검사 제도를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이 향상되고,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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