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 손에 달린 티몬 기업회생…오아시스 인수 ‘초읽기’ 돌입하나 [투자360]
중소상공인 동의율이 관건…채권자 설득 ‘총력’ 전망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가운데 회생절차 졸업까지 채권자·담보권자의 동의 과제가 남았다. 시장 예측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변제율이 도출돼 채권단 설득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28일 회생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내달 20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뒀다. 계획안에는 티몬의 인수자로 결정된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대금을 활용해 티몬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회생채권 중 현금으로 변제하는 채권은 약 0.76%다. 회생채권 변제율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정된 금액을 전체 회생채권 규모로 나눠서 구하는데, 티몬 회생채권 변제에 쓰이는 금액 중 공익채권 등 우선지급분을 제하면 채권자 몫이 나온다.
변제율이 한자리수를 밑돈다는 의미는 오아시스가 실질 인수대금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 회생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자금이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티몬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처분할 자산조차 마땅치 않아 사실상 인수대금이 변제 자원의 전부로 여겨졌다.
오아시스는 미지급임금·퇴직금채권을 합해 실질 인수대금으로 181억원을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인수·합병(M&A) 주간사 용역수수료나 관리인 보수 등을 제외한 변제재원은 102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이뤄져야한다.
때문에 채권 비중 과반에 해당하는 셀러 등 중소상공인 채권자 동의 여부가 핵심이다. 티몬 채권은 개인이 7%로 가장 낮고, 그 뒤를 대기업 등 일반 회생 채권자(38%), 그리고 미정산 셀러 등 중소상공인 채권자(53%)가 뒤따르는 구조다.
만일 채권자 반대로 회생계획안 통과가 불발된다면 재판부가 계획안을 강제인가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강제인가란 채권자의 동의율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회생계획안을 재판부가 강제로 인가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장을 고려해서 계획안을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대표사례로는 2009년 쌍용자동차, 2019년 온양관광호텔, 2024년 대창건설 등이 꼽힌다.
변제율이 낮음에도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예정자가 존재해 회사가 향후 기사회생할 여지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M&A를 통한 회생시 변제율(약 0.76%)이 파산시 배당률(약 0.4%)보다는 높다는 점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생에 찬성하는 것이 최소한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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