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아현4구역에 공동주택 359가구 조성

정주원 2025. 5. 28. 09: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열린 ‘미리내집 현장방문 및 신혼부부 간담회’에 참석해 공가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서대문구 북아현동 221-7번지 일원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동주택 359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27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북아현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고,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북아현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서울시]

해당 지역은 2008년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당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심의로 용적률 548%, 최고 30층 규모 공동주택 359가구(임대주택 132가구)의 조성 계획이 확정됐다.

특히 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아현역 250m 이내 지역에는 용적률을 600%까지 완화 적용했다. 또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 배치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는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에 있는 상봉터미널의 용도를 변경해, 전시장과 컨퍼런스홀을 갖춘 동북권 대표 복합 문화시설로의 변모를 결정했다.

상봉터미널 문화시설 조감도. [서울시]

상봉터미널은 2015년 4월 16일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상업·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개발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지상 49층, 연면적 약 29만㎡ 규모의 주상복합 5개 동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3층~지상 4층, 연면적 5560㎡ 규모로 대규모 문화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며, 주상복합단지와 함께 2029년 5월 준공이 목표다.

또한 이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도심공원 조성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종묘~퇴계로’ 일대 남북녹지축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삼풍상가와 PJ호텔을 공원화하는 도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중구 인현동1가 31번지 일대 위치도. [서울시]

이번 결정에는 해당 구역의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지상 녹지공간과 연계된 대규모 업무·숙박 인프라 및 주거를 공급하겠다는 시의 취지가 담겨있다. 이에 용도지역을 상향(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하는 한편, 용적률은 1550%·기준 높이 90m를 205m 이하로 완화했다.

기존 업무시설 중심의 계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업무·숙박·상업·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지상 47~54층 규모의 직장·주거·여가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서울시는 해당 변경안을 통해 세운상가~진양상가에 이르는 7개의 상가군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PJ호텔을 통합 개발하겠단 구상을 밝혔다.

개방형 녹지 예시. [서울시]

계획에 따라 2031년 세운 6-1-3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면 PJ호텔·삼풍상가 공원화에 따라 약 9340㎡ 규모의 도심공원이 조성되고, 민간 부지에 약 4060㎡의 개방형 녹지가 생기면서 약 1만3400㎡에 달하는 녹지가 확보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종묘에서 남산을 잇는 역사 경관 측 조성은 서울시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종묘 앞 현대상가 철거 이후 멈춰 있던 남북녹지축 조성이 이번 계획 결정으로 다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인허가 절차 또한 신속히 진행되는 한편, 온전한 도심공원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