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 고용 기업 '기숙사 환경 개선비' 50% 지원
![[안동=뉴시스] 문경시의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감도.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경북도 제공) 2025.05.2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newsis/20250528083608132yhkp.jpg)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20억원(도 5억, 시군 5억, 자부담 10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증·개축, 안전시설 교체, 위생·생활 편의시설 개선 등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전반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업은 총사업비의 50%를 부담하며 자부담 범위 내에서는 물품 구매도 할 수 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를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업종에 제한은 없다.
경북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참여 시군을 공모하고, 신청 시군의 예산 확보 여부와 사업 추진 역량 등을 평가해 대상 시군을 다음 달 중 확정한다.
선정된 시군은 자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선정 시군에 사업계획서, 기숙사 현황, 자부담 계획 등 관련 서류를 갖춘 후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기숙사 사용 연한, 기숙사 소유 형태 등 자체 기업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기업은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정산 후 보조금을 받는다.
도는 이 사업이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이직률을 낮추는 등 기업의 인력 운영 안정성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경북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3년 2만7103명으로 전년 2만2962명에 비해 18% 늘었다.
경북도는 이 시범사업 후 추진 성과를 살펴 내년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해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지역 산업을 떠받치는 든든한 인적 자원"이라며 "이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외국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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