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종합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는다

장병호 2025. 5.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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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문체부, 대상 시설 확대
6월 말까지 사업자 제도 참여 신청 필요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에서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안내 만화. (사진=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7월부터 시행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 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참여 시설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돼 소비자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방법 자료 우편 발송, 문자 발송, 전화 안내 및 온라인 행사 등을 통해 업계의 제도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득공제 신청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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