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차별하지마”…합법화된 변호사 검색서비스, 광고비별 정렬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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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하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 대한 법무부의 첫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법무부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강조하는 변호사법을 잠탈(규제회피)하는 행위는 금지하면서도 로톡과 같은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이 합법임을 재확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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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인맥 표기도 막아
‘로톡’ 합법성 공식 인정
![로톡의 운영사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mk/20250528071801870yddr.png)
또 네이버 등 일부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고비’에 따른 변호사 검색 노출 ‘차별’ 서비스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플랫폼에 대한 직접 규제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변호사 징계 등을 통한 간접 규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해석 기준·기본 원칙 등이 담긴 총론과 검색 조건·이용자 평가 및 후기 정책 등을 규정한 세부 운영 기준 등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법무부는 제14조에서 “운영자는 이용자가 변호사 등과 변호사 검색 서비스상에서 전화·영상통화·안심번호 등의 방식으로 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23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위법이 아니다”고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법무부가 이번에 해당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이로써 로톡의 합법성이 공식 인정됐다.
그간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변호사법 등 위반이라며 로톡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질서, 변호사 등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변호사의 출신 학교 등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했으나 출신·경력 등 전관예우를 활용한 영향력 행사 암시 등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광고 검색 조건은 금지했다.
또 유료 회원 변호사 등을 무료 회원보다 선순위에 정렬해 표시하는 것은 허용하되 같은 유료 회원 사이에서 지급된 광고비에 따라 금액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은 금지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비스 운영자가 변호사 검색 결과에 ‘우수’ ‘추천’ 등 특정 변호사 추천을 표방하는 표현, ‘최고’ ‘유일’ 등 배타성을 표방하는 표현도 모두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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