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산 무주택 부부라면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서울꿀팁]
[편집자주] 어! 이런 게 있었어? 또 나만 몰랐어. [서울 꿀팁]은 이런 일 없도록 0세부터 100세까지 알아두면 쓸모있는 서울시의 모든 생활정보를 매주 한 번 꼼꼼히 챙겨 소개합니다.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에서 아이를 낳은 무주택 부부라면 소득 기준에 따라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8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업의 취지는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 등을 이유로 서울시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000명 가운데 63.1%에 달하는 이들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 거주자다. SH와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31일까지로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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