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주 앱스토어 책임법 통과.. 다운로드시 연령확인 의무화
다른 주들에서도 통과하면 애플 구글 등 타격 예상
![[뮌헨(독일)=AP/뉴시스] 독일 뮌헨 도심의 한 매장의 애플 로고 조명. 미 텍사스주의 앱다운로드시 연령 제한 법 통과로 애플은 이를 반대하던 로비가 실패로 끝났다. 2024.05.28.](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newsis/20250528063151307crgf.jpg)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텍사스주가 모바일 기기에서 앱을 내려받을 때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승인을 받게 하는 "앱스토어 책임법"을 통과시켜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의 반대를 무력화시켰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27일(현지시간)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이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다.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계정을 부모 계정과 연결하고, 앱 다운로드 시 부모가 승인해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애플은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로비스트 수를 늘려 주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확대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애벗 주지사에게 전화까지 해서 승인을 만류했지만, 결국 저지에 실패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애플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이 법안이 오히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텍사스 주민이 앞으로 날씨나 스포츠 관련 앱을 내려받을 때조차 애플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기술적 부담과 함께 상당한 비용도 발생할 수도 있다.
텍사스주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조처가 미 전역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애플은 가장 우려하고 있다. 다른 주들도 자체적인 법안을 추진 중이며, 연방 정부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됐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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