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이미 냈는데 착오했다며 기소…대법 "이중처벌"

성주원 2025. 5.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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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납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착오로 잘못된 법령이 적용됐더라도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범칙금 납부가 이뤄진 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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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로 범칙금 납부…경찰, 착오 발견
1·2심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 효력"…대법 수긍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범칙금을 납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착오로 잘못된 법령이 적용됐더라도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범칙금 납부가 이뤄진 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 대한 원심의 면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28일 새벽 4시 35분경 경기 오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전동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경찰관들은 A씨 얼굴의 홍조와 음주 상황을 근거로 음주운전 의심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약 30분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했다.

담당 경찰관은 이후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기존 통고처분을 오손처리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 배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행위와 그 사실관계가 동일해 금지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담당자의 착오나 부지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며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착오로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뤄져 범칙금이 납부되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뒷받침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일응 범칙행위로 판단함에 따라 이뤄진 범칙금 통고처분 및 납부의 효력은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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