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이미 냈는데 착오했다며 기소…대법 "이중처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착오로 잘못된 법령이 적용됐더라도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범칙금 납부가 이뤄진 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심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 효력"…대법 수긍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범칙금을 납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착오로 잘못된 법령이 적용됐더라도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범칙금 납부가 이뤄진 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A씨는 2023년 6월 28일 새벽 4시 35분경 경기 오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전동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경찰관들은 A씨 얼굴의 홍조와 음주 상황을 근거로 음주운전 의심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약 30분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했다.
담당 경찰관은 이후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기존 통고처분을 오손처리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 배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행위와 그 사실관계가 동일해 금지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담당자의 착오나 부지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며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착오로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뤄져 범칙금이 납부되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뒷받침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일응 범칙행위로 판단함에 따라 이뤄진 범칙금 통고처분 및 납부의 효력은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수·이준석, 사법부 겁박 맹비난…이재명 "난 지시 안했다"
- 상승세 탄 엔비디아, 실적으로 뒷받침할까
- “4년 사귄 여친이 남자?”…트랜스젠더 살인의 진실 [그해 오늘]
- 이준석 "과일만 2.8톤, 집에 코끼리 키우나"…이재명 "엉터리"
- "금요일 오후부터 쉬세요" 주 4.5일 유연근무제 택한 도시
- "싸가지 없다고?…내가 만난 준석 쌤은 예의 있는 동료"[내가 만난 대선후보]
- "‘코스피 3000’ 간다" 장밋빛 전망 솔솔…개미들 웃을까[주톡피아]
- 유세장서 ‘빵빵’, 차에 선거운동원 매달고 달린 20대 석방
- '일당 5억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회장, 10년 만 강제 송환
- 中 텐센트, SM 2대 주주로… 하이브, 지분 전량 매각(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