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LG CNS, 증액 분쟁 중에 또 계약…반복되는 공공SW 분쟁

조준영 기자 2025. 5. 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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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벌어진 대법원과 LG CNS의 100억원대 정산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전자소송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다시 LG CNS가 맡게 됐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LG CNS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발주한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108억원에 수주했다.

LG CNS는 대법원과 1년 넘게 100억원대 정산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유지관리 사업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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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벌어진 대법원과 LG CNS의 100억원대 정산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전자소송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다시 LG CNS가 맡게 됐다. 공공SW(소프트웨어) 사업 특성상 미정산을 이유로 유지업무에서 손을 뗐다가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에선 적정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LG CNS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발주한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108억원에 수주했다. 올해 초 개통한 전자소송을 비롯한 법원 전산시스템 전반을 관리하는 일이다.

이 사업은 매년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2023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전무했다. 부족한 예산 탓이었다. 조달청이 수차례 입찰공고를 냈음에도 지원이 없어 과업범위를 줄인 끝에 LG CNS가 단독으로 응찰해 사업을 맡았다.

LG CNS는 대법원과 1년 넘게 100억원대 정산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유지관리 사업을 맡게 됐다. LG CNS는 전자소송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계약서에 없던 추가과업을 지시받았다며 대가를 요구했고 대법원은 계약금액 증액이 필요한 과업추가는 없었다며 맞섰다.

이에 LG CNS는 지난해 1월 202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분조위는 202억원 중 122억원 상당은 인정될 만하다며 추가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으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당사자 합의 또는 제3자 감정으로 정산액을 산정하라고 했지만 양측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법원은 정산액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예산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양측은 정산액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은 올해 1월 일정대로 개통했다.

LG CNS 관계자는 "차세대 전자소송 구축 주사업자인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유지관리 사업에도 참여했다"며 "과업분쟁과 관련해 고객과 합의점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번 일이 공공SW 사업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한다. 추가과업 지시에 협조하지 않으면 계약기회를 잃을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대응하지만 정작 비용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도 과업변경과 이에 따른 추가예산을 요청하면 감사 때 지적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판결을 받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결이 나오면 감사도 받지 않고 기확재정부도 예산을 바로 지급한다. 다만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몇 년이 걸려 그 사이 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속이 탈 수밖에 없다.

공공SW 사업의 경우 쉽게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은 법원이 사업계획안에 제시한 구축사업비가 2039억원이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1561억원, 기재부 심의를 거쳐 665억원으로 떨어졌다.

공공SW 발주사업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기재부에 증액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선현장과 인식의 차이가 크다 보니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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