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간 3번 음주운전했다 파면된 경찰관…법원 “징계 취소하라”

23년 동안 3차례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과거 음주 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경찰 A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A 씨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삼은 옛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그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었고, 2012년에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더라고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 및 그에 따른 비난 가능성, 책임 희석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강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한 이상, 파면 처분이 기준 범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양정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면’이 공무원 신분 박탈 뿐 아니라 5년간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과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의 2분의 1 감액이라는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는 점을 거론하며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A 씨가 약 32년간 경찰관으로 일하며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이번 음주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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