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로 파고 무단 벌채' 제주 오름 무단 훼손한 2명 송치
유영규 기자 2025. 5. 28. 05:39

▲ 무단 훼손된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넉시오름 산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넉시오름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60대와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B 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허가받지 않고 넉시오름에 있는 본인 소유 임야 1만 7천222㎡ 중 4천227㎡를 굴착기로 파헤쳐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깎거나 돋우는 등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길이 70m 석축을 추가로 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은 복구비만 1억 3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치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훼손된 임야와 인접한 본인 농경지를 개간하면서 임야에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 넉시오름에 있는 조상 분묘 관리를 위해 생달나무와 삼나무 등 나무 19그루를 전기톱으로 무단 벌채한 혐의를 받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무단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이 방에서 갑자기 폭발음…"산 지 2주 됐는데" 날벼락
- 유세차 앞 외제차 들이닥치더니…운동원 매달고 달렸다
- 박찬대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김민석 당부 뭐길래 [대선네컷]
- 중견 배우 최정우, 오늘(27일) 갑작스레 사망…향년 68세
- "화장실 끌고 가더니" 고소장 접수…CCTV 섬뜩한 장면
- 고민시, 중학교 시절 학폭 의혹…소속사 "본인 확인 사실무근"
- "생활고 호소"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털이 시도한 30대 집행유예
- 벌벌 떨면서 "쉿, 조용히!"…통화하던 60대 붙들었다
- 익산 고등학교서 메틸알코올 사용한 학생 9명 병원 이송
- 괴상한 소리 내며 '쾅쾅'…웃통 벗고 제한구역서 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