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극우성향 단체 간부 영장 기각…"혐의 모두 인정"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극우 성향 단체 간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수집돼 혐의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수사나 재판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데다 동종 전과도 없어 현재 단계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쯤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A 씨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예비 검사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인 극우성향의 반페미니즘 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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