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출한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류현주 기자 2025. 5. 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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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금리 연 4.2%로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현행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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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달라지지 않지만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이번 3단계 조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를 적용한다. 다만 경기·서울·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0.75%포인트를 유지한다.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금리 연 4.2%로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현행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감소한다.

다만 6월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담대에 대해선 7월 이후 대출이 실행돼도 기존 2단계 조치를 적용해 한도를 산정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을 통해 최근 금리 하락 등의 여파로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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