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문수, 고향사랑기부 전액 공제 ’10만원→2000만원'
“연간 최대 5조원 유입 기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 공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약에 포함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100% 세액 공제’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0배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방 재원(財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지난 26일 지방 살리기 공약을 발표하며 “고향사랑기부금 전액을 세액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 캠프 측은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100% 세액 공제를 해 주겠다는 뜻”이라며 “지자체에 대한 기부가 ‘무조건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16.5%다. 기부 상한액인 2000만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현행 기준으로 약 338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김 후보는 이 경우 세액 공제액을 2000만원 전액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부자로선 한 푼도 손해가 없게 되는 셈이다. 또 지자체로부터 기부액의 최대 30%를 특산물로 돌려받기 때문에, 오히려 6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볼 수 있다. 다만 ‘세액 공제’ 개념이기 때문에, 애초 2000만원 이상 소득세를 내는 고소득자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김 후보 측 설명이다. 작년 고향사랑기부제의 전체 기부액은 약 880억원이었는데, 이번 공약이 실현될 경우 기부액이 급증해 그 50배에 달하는 약 4조~5조원의 돈이 지방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 캠프 측 설명이다. 우동기 국민의힘 선대위 지방살리기특별위원장(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단순히 기부자가 몇 푼 이득을 보는 차원이 아니라, 납세의 방향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상당 부분 옮기자는 커다란 기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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