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신남성연대 간부 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없어"

임예진 2025. 5. 28.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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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단체 '신남성연대'의 간부 배 모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30대 남성 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앞서 지난 24일 인천 중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튿날 경찰에 체포된 배 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신남성연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 폭동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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