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사전투표제

우리나라에 사전투표제(事前投票制)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3년 1월1일이다. 사전투표제는 말 그대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선거 당일 투표장에 나가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학업이나 직장, 여행 등의 이유로 투표가 제한된 사람들에게 주권행사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자는 것이 취지다.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인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이전에 부재자투표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사전신고와 투표용지 발송 및 수령 등 절차가 복잡했고 투표율도 1~2%에 불과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2010년대 초반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2012년 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결실을 보게 된다. 미국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조기투표(early voting)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주 전부터 사전투표(期日前投票)가 가능하도록 했다. 모두 유권자의 권리는 지켜주고 책무는 독려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유권자가 신분증만 지참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전국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선거인명부를 통합 관리하는 IT(정보통신기술) 기반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12·3 계엄 때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가 있었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제도의 존폐를 저울질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선거참여에 유효하다는 것이 중론이고 사전투표율의 지속적 증가가 이를 반증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4년 11.49%에서 2022년 20. 6%로, 국회의원선거는 2016년 12.19%에서 2020년 26.69%와 2024년 31.3%로 늘었다. 대통령선거는 2017년 26.06%에서 2022년 36.93%로 더 높았다. 6월3일 대선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29, 30일) 이틀간 실시된다. 그 투표율이 이번 대선을 가늠해 줄 것이다.
김상수 비상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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