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7월부터 ‘효행수당’ 지급
80세 이상 노인 봉양 월 5만원
“복지·돌봄 서비스 확대 노력”
홍천군 민선8기 역점사업인 ‘효행 장려 및 지원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본지 취재결과, 군은 지난 3월 군의회에서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이달 초 확정된 1차 추경을 통해 3억46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효행 장려 및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에 3년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80세 이상 직계존속(피부양자)을 실제 부양하는 20세 이상인 자에 대해 피부양자 1명당 매월 5만원의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오는 6월부터 접수하며, 7월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이 조례에 해당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피부양자를 지역내 1500여명 정도로 추산했으며, 이중 군에 3년이상 거주자는 1000여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군은 이번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이 인원이 모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효행장려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이 조례는 재정부담, 기존 유사 조례 미시행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실제로 ‘홍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4년 제정됐지만, 당시 기초노령연금이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돼 재원마련 부담이 있어 재정안정시 시행키로 조건부 승인이 돼 그간 시행하지 못했다.
10여년이 지나면서 노인복지와 효행 장려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민선 8기 들어 재추진 됐다. 실제로 초고령화 시대 노인 돌봄 사업 일환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홍천을 비롯한 11개 시군이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신영재 군수는 “이번 조례는 단순히 효행수당 지급만이 아니라 효행장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어르신 복지, 돌봄 서비스 확대로 어르신들과 부양가족이 함께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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