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마약 투약' 신남성연대 30대 간부, 구속영장 기각
김민정 2025. 5. 27. 23: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신남성연대 핵심 간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7일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수집돼 혐의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수사나 재판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데다 동종 전과도 없어 현재 단계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인천 중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 날 오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확보한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 예비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했으나 마약류 입수 과정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인 극우 성향의 반페미니즘 단체인 신남성연대 주요 간부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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