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남성연대 간부 마약 투약 혐의 구속영장 기각
제은효 jenyo@mbc.co.kr 2025. 5. 27. 23:49

법원이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극우성향 단체 간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4일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단체 신남성연대 주요 간부인 30대 남성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배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수집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배 씨가 일정한 주거지를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005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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