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계엄국무회의 묵인·방조 혐의
국무회의서 세사람 기존 진술 엇갈려
이상민 전 장관도 출국 금지 연장조치
사실과 다른 대목 규명시 위증혐의 적용
尹 체포 저지 경호처 수뇌부도 출금 연장
![(순서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mk/20250527233609288yvpp.jpg)
이들 세 사람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에 동조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전날 오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오후에는 최 전 부총리를 소환해 각각 9시간 이상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을 허위로 진술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mk/20250527233610697jyjd.jpg)
그동안 세 사람은 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를 전달했고, 계엄 관련 문건을 명확히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는 물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때에도 이들은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월 열린 국회 청문회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에서 내란 혐의 피의자 소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mk/20250527233612405ckaq.jpg)
세 사람 진술에서 사실과 다른 대목이 규명된다면 이들에게는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이는 별도의 고발이 없더라도 형법상 위증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회에서의 허위 진술은 국회가 직접 고발하는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의 허위 진술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경찰은 CCTV에 담긴 그날의 상황과 세 사람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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