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 개발社 파멥신, 코스닥서 상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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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이중항체 개발사 파멥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파멥신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파멥신이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가처분 신청이다.
지난해도 연매출 요건을 맞추지 못했고,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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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이중항체 개발사 파멥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파멥신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시장위원회는 “기업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10일이다. 파멥신이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가처분 신청이다. 회사 측이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으면 6월 11일 정리매매가 개시될 예정이다.
앞서 파멥신은 2021~2023년 연매출 요건인 30억원 기준에 미달해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50% 기준을 초과했다. 2023년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시 번복과 불이행이 발생했다. 2023년 12월 파멥신은 최대주주가 타이어뱅크로 바뀌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나왔지만 이후에도 개선 신호는 미미했다.
추가로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월 19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3월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지난해도 연매출 요건을 맞추지 못했고,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유진산 파멥신 창업자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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